국민연금 추납 신청 2년 만에 2.8배 급증
과거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 신청이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추후납부 신청 급증 배경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8만7644건이었던 추납 신청은 2025년 24만4329건으로 늘어나 2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어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영향이에요. 올해 상반기에도 10만6838건이 접수되어 과거 최다 수준에 다가섰어요.
특히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어요.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급증했어요.
정부의 제도 정비 방향
정부는 신청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외국인 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달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의 추납은 차단해요. 상대국이 자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할 방침이에요.
아울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편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행 119개월인 상한선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어요.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정부가 추납 인정 요건과 상한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